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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제61조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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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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