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제78조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