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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견 청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견 청취)

의견 청취

제85조

제85조(의견 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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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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