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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제6조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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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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