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