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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시행령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장법 시행령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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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장법 시행령」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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