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5조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적법 시행령」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