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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국적법 시행령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이탈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 ⑥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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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적법 시행령」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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