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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5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4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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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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