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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국적법 시행령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19조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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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적법 시행령」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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