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제12조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 홍보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