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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제12조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 홍보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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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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