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목적 3. 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 4.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조성 계획 5. 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충 계획 6.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조성ㆍ개발 계획 7.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계획 8. 관할 지역 내의 국제회의업 및 전시사업자 육성 계획 9. 그 밖에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