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상환기일
제23조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①국채원금의 상환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상환기일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상환기간 만료 전에 국채원금의 일부를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ㆍ추첨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서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