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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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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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