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