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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국채법 시행령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제15조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등록금액의 변경 또는 기명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자는 그 등록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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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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