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제12조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소지한 자는 즉시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소지한 자는 즉시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