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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제12조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소지한 자는 즉시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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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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