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채법 시행령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국채법 시행령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국채증권의 교환청구

제7조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①국채증권이 오염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증권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