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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채법 시행령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제6조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채증권은 제외한다. 1.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하도록 한 국채증권 2. 개인투자용국채증권[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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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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