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제6조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채증권은 제외한다. 1.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하도록 한 국채증권 2. 개인투자용국채증권[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증권을 말한다)]
국채법 시행령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채증권은 제외한다. 1.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하도록 한 국채증권 2. 개인투자용국채증권[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증권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