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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국채법 시행령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국채증권의 기재사항

제4조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①국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채의 명칭 2. 국채의 발행근거 3. 국채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및 번호 4. 국채의 액면금액 5. 국채의 이율 6.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7.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국채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국고채권"으로,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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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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