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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국채법 시행령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국채발행의 요청

제2조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消化)계획 5. 원리금상환계획 6. 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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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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