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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실무수습의 실시

제6조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①실무수습은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교육개시 2개월전까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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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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