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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11조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실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후 1차에 한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습의 기간ㆍ과목ㆍ시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시보를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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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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