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제15조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