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7조
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