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등
제11조
제11조(휴학 등)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