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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1조(휴학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1조(휴학 등)

휴학 등

제11조

제11조(휴학 등)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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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1조(휴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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