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