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의 시기 및 부상
제9조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표창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군표창규정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표창의 시기 및 부상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표창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표창규정」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