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5조의2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 2.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 4. 그 밖에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