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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제6조의2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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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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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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