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0조의2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