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제20조의3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