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제출
제46조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사업계획의 제출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