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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제49조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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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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