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2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12.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과 부정수급액의 반환ㆍ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기술교육대학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