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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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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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