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및 투자의 한도
제20조
제20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제20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