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0조의2
제20조의2(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국외투자위험의 관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외투자등의 타당성 및 건별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4. 국외투자등과 관련된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 1명이 된다. 1. 금융 산업 및 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 3. 공인회계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