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제10조의2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인용 형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