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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3조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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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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