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3조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인용 형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