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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기상법 시행령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제18조의2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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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법 시행령」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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