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의 대상 등
제20조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남북협력의 대상 등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기상법 시행령」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