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범위
제22조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공단체의 범위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용 형식「기상법 시행령」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