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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단체의 범위

제22조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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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법 시행령」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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