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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제3조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①대학ㆍ산업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ㆍ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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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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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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