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제8조
제8조(교사) ①기술대학은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2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는 별표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중 2분의 1이상은 기술대학의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④교육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