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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6조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사의 성명, 근무처, 경력 및 학력 2. 기술사 종목 및 자격 취득일자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 ②기술사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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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사법 시행령」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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