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제11조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기술사법 시행령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술사법 시행령」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