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주무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사법 시행령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주무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술사법 시행령」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