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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제25조의4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 목적 나. 출자 내용과 출자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를 등록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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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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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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