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26조의2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장려금의 금액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50 2. 주요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1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