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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26조의2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장려금의 금액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50 2. 주요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1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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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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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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