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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1조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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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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