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