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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제35조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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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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